📍 서초동 공증 전문 · 법무부장관 공증인가
🎓 국비유학생 서류공증 안내 →

공증, 제대로 된 곳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1998년 설립. 법무부장관 공증인가 법무법인.
변호사들과 일반 의뢰인 모두를 위한 최고의 공증 파트너입니다.

1998
설립연도
25년+
공증 경험
법무부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초동 개인 변호사 사무소를 위한
공증 파트너

서초동에 공증을 할 수 있는 곳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한중은 변호사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의뢰인의 공증 수요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해드립니다.

신속한 처리

사전 연락 후 방문 시 당일 처리 가능. 바쁜 소송 일정에 맞춰 공증 일정을 조율해드립니다.

📍

서초동 접근성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보권. 법원 출석 전후로 공증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하세요.

🤝

변호사 간 협업

의뢰인 소개 및 업무 위탁에 유연하게 대응합니다. 공증이 필요한 사건, 편하게 문의 주세요.

📋

전 종류 공증 가능

유언공증, 금전채권채무, 사서증서 인증, 총회 참석인증, 확정일자 등 모든 공증 업무 수행.

💼  공증인 법 제15조의2에 의거한 법무부장관 공증인가 법무법인으로서, 변호사님의 의뢰인에게 필요한 모든 공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협업 문의는 공증실 (02-588-8538)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안내드립니다.

법무법인 한중 소개

1998
🏛 1998년 설립, 25년 이상의 역사
법무부장관 공증인가
👨‍💼 각 분야 전문 변호사 구성
📍 서울 서초구 웅진타워 15층

법무법인 한중은 1998년에 설립되어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법무법인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민사·형사·행정 등 기본 법률 분야는 물론,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실력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회사법 및 기업자문
  • 부동산·건설·재개발·재건축
  • 조세·공정거래·금융
  • 상속·이혼·지식재산
  • 국가유공자 및 병무행정
  • 개인회생·파산·채무조정

공증이란 무엇인가요?

공증의 정의

공증은 어떤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분쟁을 예방하며, 권리자의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법무법인 한중은 공증인 법 제15조의2에 의거하여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입니다.

유언공증
약속어음 공증
금전소비대차계약
주주총회 참석인증
이사회 청문인증
집행문 부여
확정일자 날인
재건축·재개발 총회

공정증서

공증변호사가 촉탁에 의하여 공증인 법 그 밖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행위 및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작성한 증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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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생전에 본인의 재산을 어떻게 상속할 것인지 공증합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을 작성하여 상속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 유언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도장
  • 수증자 겸 집행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파산선고 및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증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신분증, 도장

※ 유언공증은 상담 후 진행되오니 공증실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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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채권채무공증

채무 불이행 시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입니다. 약속어음, 금전소비대차계약, 채무변제계약, 양도담보부계약 공증 등이 포함됩니다.

📄 필요서류

  • 본인 참석 시: 신분증, 도장
  • 대리인 참석 시: 신분증, 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 소송 없이 강제집행 가능—채권회수의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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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유학 서류공증

국비유학생으로 선정되신 분들은 입학허가서, 비자서류, 서약서 등 총 5건의 공증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한중은 번역행정사가 소속되어 번역공증까지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 공증 대상 서류

  • 입학허가서: 서명공증 + 번역공증
  • 비자서류: 서명공증 + 번역공증
  • 서약서: 서명공증

※ 선언서 양식 현장 구비 · 번역행정사 소속으로 번역공증 원스톱 처리 가능

자세한 안내 보기 →

사서증서의 인증

서류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작성자(또는 대리인)가 공증변호사의 면전에서 직접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어주는 것입니다.

인증서의 종류 전종류 가능

각종 공식 문서에 대한 인증을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계약서, 위임장부터 해외 제출용 번역문까지 모든 문서를 취급합니다.

각종 계약서약정서 위임장각서 합의서확인서 의사록신원보증서 부모동의서번역문 제출용 문서 일체

📄 필요서류

  • 본인 참석 시: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하나), 도장
  • 대리인 참석 시: 신분증, 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 Tip. 대리인 참석 시에는 반드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날인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하세요.

공증 상담 & 문의

📞

공증실 전화

02-588-8538
📠

팩스

02-588-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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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rhcnwkd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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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 길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웅진타워 15층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때 공증실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변호사님의 협업 문의도 환영합니다 — 02-588-8538
SPECIAL GUIDE

국비유학생을 위한 서류공증 안내

입학허가서·비자서류·서약서 등 총 5건의 공증이 필요합니다. 번역행정사 소속으로 번역공증까지 원스톱 처리 가능. 절차를 미리 파악하고 오시면 한 번의 방문으로 모든 공증을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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