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설립. 법무부장관 공증인가 법무법인.
변호사들과 일반 의뢰인 모두를 위한 최고의 공증 파트너입니다.
서초동에 공증을 할 수 있는 곳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한중은 변호사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의뢰인의 공증 수요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해드립니다.
사전 연락 후 방문 시 당일 처리 가능. 바쁜 소송 일정에 맞춰 공증 일정을 조율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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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금전채권채무, 사서증서 인증, 총회 참석인증, 확정일자 등 모든 공증 업무 수행.
법무법인 한중은 1998년에 설립되어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법무법인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민사·형사·행정 등 기본 법률 분야는 물론,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실력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증은 어떤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분쟁을 예방하며, 권리자의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법무법인 한중은 공증인 법 제15조의2에 의거하여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입니다.
공증변호사가 촉탁에 의하여 공증인 법 그 밖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행위 및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작성한 증서입니다.
생전에 본인의 재산을 어떻게 상속할 것인지 공증합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을 작성하여 상속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유언공증은 상담 후 진행되오니 공증실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 불이행 시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입니다. 약속어음, 금전소비대차계약, 채무변제계약, 양도담보부계약 공증 등이 포함됩니다.
※ 소송 없이 강제집행 가능—채권회수의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국비유학생으로 선정되신 분들은 입학허가서, 비자서류, 서약서 등 총 5건의 공증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한중은 번역행정사가 소속되어 번역공증까지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 선언서 양식 현장 구비 · 번역행정사 소속으로 번역공증 원스톱 처리 가능
서류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작성자(또는 대리인)가 공증변호사의 면전에서 직접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어주는 것입니다.
각종 공식 문서에 대한 인증을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계약서, 위임장부터 해외 제출용 번역문까지 모든 문서를 취급합니다.
💡 Tip. 대리인 참석 시에는 반드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날인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하세요.
입학허가서·비자서류·서약서 등 총 5건의 공증이 필요합니다. 번역행정사 소속으로 번역공증까지 원스톱 처리 가능. 절차를 미리 파악하고 오시면 한 번의 방문으로 모든 공증을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